밀양시립도서관 내 무단방치자전거 강제처리(처분) 알림 공고
작성자 : 도서관담당
작성일: 2020-04-07
조회 : 854회
밀양시립도서관 내 장기간 방치되어있는 자전거에 대하여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 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강제처리(처분)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공고기간 내에 자전거 소유자는 회수 등 자진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2020년 4월 7일 ~ 2020년 4월 21일
2. 강제처리(처분) 일시: 2020년 4월 22일 이후
3. 강제처리대상: 10대(붙임참조)
4. 소유자 유의사항
- 자전거 소유자는 자전거를 공고기간 내 자진처리 하시기 바라며, 자진 처리 불응 시에는 강제처리(처분) 하겠습니다.
5. 문의처: 밀양시 평생학습관(055-359-6004)
붙임 1. 무단방치자전거 강제처리 알림 공고 1부.
2. 대상 목록(사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