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립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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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립도서관 부대시설 사용허가 시립도서관 부대시설 사용허가 신청서(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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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립도서관 부대시설 사용허가 신청서 입니다.

    ○ 제출방법
       ①방문하여 작성 제출
       ②작성한 신청서를 스캔하여 전자메일로 제출(제출처: rwj1981@korea.kr)
       ③작성한 신청서를 스캔하여 문서24로 제출(받는기관: 경상남도 밀양시 평생학습관)
    ○ 주의사항
        - 신청서 앞면, 뒷면 전부 스캔
        - 뒷면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동의서 하단의 작성일, 성명, 서명을 빠짐없이 작성(빠뜨릴 경우 접수불가)
        - 붙임 부대시설 사용자 준수사항 준수
       ※신청서 제출후 접수여부를 반드시 확인바랍니다.(대관신청후 3일 이내 접수여부를 문자로 통보하고 있습니다.)
            메일 전송 실패 등 도서관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로 인한 미접수시에는 대관을 해드리지 않습니다.
  • 시립도서관 부대시설 사용변경 시립도서관 부대시설 사용변경 신청서(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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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립도서관 부대시설 사용변경 신청서 입니다.

    시립도서관 부대시설 사용신청 접수후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작성하셔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부대시설 사용자 준수사항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 제출후 접수여부를 반드시 확인바랍니다.(대관신청후 3일 이내 접수여부를 문자로 통보하고 있습니다.)
    메일 전송 실패 등 도서관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로 인한 미접수시에는 대관을 해드리지 않습니다.
  • 도서관 폐관 신고 도서관 폐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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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문화/관광/체육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밀양시립도서관 도서관담당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밀양시립도서관
     ○ 연락처 : 055-359-6026

    □ 구비서류
     ○ 도서관 폐관신고
     - 도서관 폐관 신고서(별지 제19호 서식 참고), 도서관 등록증 반납

    □ 민원처리흐름도
     신고서작성(민원인)-접수(시립도서관)-확인-결재-폐관통보

    □ 심사기준
     도서관법시행령 준수

    □ 유의사항
     근 거 : 도서관법 시행규칙 제11조제6항
     내 용 : 공공도서관을 폐관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공공도서관 폐관신고서에 공공도서관 등록증 원본을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나 시·도교육감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기타 참고사항 :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는 별도로 관할세무서에 폐업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관련법규
     도서관법 제3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6항

    붙임 공공도서관 폐관신고서 1부.
  • 도서관 등록, 변경등록 신청 도서관 등록, 변경등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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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문화/관광/체육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밀양시립도서관 도서관담당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밀양시립도서관
     ○ 연락처 : 055-359-6026

    □ 구비서류
     ○ 등록 및 변경등록
     - 공공도서관 등록·변경등록 신청서(별지 제16호) 1부
     - 공공도서관의 사서·시설·도서관자료 명세서(별지 제17호) 1부

    □ 민원처리흐름도
     신고서작성(민원인)-접수(시립도서관)-확인-결재-등록증발급

    □ 심사기준
     도서관법시행령 준수

    □ 유의사항
     ○ 등록 : 사립공공도서관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시설·도서관자료 및 사서 등에 관한 기준을 갖추고 시 ·군 ·구청장에게 등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변경등록 : 사립공공도서관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등록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 ·군 ·구청장에게
          변경등록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공공도서관의 등록요건
      - 시설 요건
      · 국공립 공공도서관: 도서관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상일 것
      · 국공립 및 사립 작은도서관: 도서관 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일 것
     - 도서관 자료 요건
      · 국공립 및 사립 작은도서관: 1천점 이상의 도서관 자료를 갖출 것

    □ 관련법규
     ○ 도서관법 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 도서관법 제3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3항
     ○ 도서관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붙임 1. 공공도서관 등록 · 변경등록 신청서 1부.
      2. 공공도서관의 사서·시설·도서관자료 명세서 1부.
  • 가족회원 가입신청서 가족회원 가입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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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회원 가입신청서 입니다.
    앞뒤 양면 인쇄하시어 사용하시면 됩니다.
  • 독서회원가입신청서 독서회원가입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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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서회원가입신청서입니다.
    앞뒤 양면 인쇄하시어 사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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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밀양시립도서관 전화 : 055-359-6036
  • 수정일 : 2023.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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