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문화/관광/체육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밀양시립도서관 도서관담당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밀양시립도서관
○ 연락처 : 055-359-6026
□ 구비서류
○ 도서관 폐관신고
- 도서관 폐관 신고서(별지 제19호 서식 참고), 도서관 등록증 반납
□ 민원처리흐름도
신고서작성(민원인)-접수(시립도서관)-확인-결재-폐관통보
□ 심사기준
도서관법시행령 준수
□ 유의사항
근 거 : 도서관법 시행규칙 제11조제6항
내 용 : 공공도서관을 폐관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공공도서관 폐관신고서에 공공도서관 등록증 원본을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나 시·도교육감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기타 참고사항 :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는 별도로 관할세무서에 폐업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관련법규
도서관법 제3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6항
붙임 공공도서관 폐관신고서 1부.